주담대 갈아타기 14영업일만에 1만6천여명 신청…연간 298만원 이자 줄여
신용대출도 8개월만 11만9천여명 이동…1인당 연 57만원 이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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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구축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은 이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는데, 전세대출 이용자들도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 등 21개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금리가 싼 14개 금융회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세임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또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연체상태이거나 법정분쟁 상황에선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저금리 정책상품과 지자체와 금융회사간 협약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갈아타기가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170조 규모의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 협약체결로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9일 시작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14영업일 동안 1만6297명이 신청했고, 총 대출 신청 규모는 2조9000억원이다. 이중 1738명(3346억원)의 대출이 최종 완료됐다.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 인하와 연간 기준 1인당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었다.
지난해 5월 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8개월간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 대출로 이동했고, 이동 규모는 2조7064억원 수준이다. 평균 1.6%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5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도 30점 넘게 상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6월 말까지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