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추가 피해 14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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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을 출범, 서울경찰과의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사업단에서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스토킹 피해자 136명을 지원·보호했다. 민간경호, 이주지원, 법률·심리지원 등 총 678건을 지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추가 피해를 14건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산재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프로파일러와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기존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다.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린다. 긴급거주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장기보호시설(최대 6개월)로 연계·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 대상자는 2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기존(7일)보다 연장할 계획이다.
피해자에게는 휴대용 안심비상벨을 배부하고 음성인식 비상벨, 가정용 cctv 등 안심장비 지원도 확대·지원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는 신종 스토킹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센터 개관과 함께 민간경호, 이주지원 같이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