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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티빙, 웨이브, 왓차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라면서도 "그러나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OTT업계와 창작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대법원은 티빙·웨이브·왓챠가 제기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바 있다. 앞서 2020년 문체부는 OTT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1.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2% 수준으로 인상되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2020년 12월 승인한 음저협 징수규정이 절차상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유사 서비스에 비해 OTT에게만 과도한 징수율을 적용하는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신탁단체와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비합리적 수준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이의제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OTT를 비롯한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은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져 있다"며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는 영상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OTT 음대협은 "이용자들이 우려를 제기했던 음저협의 횡포는 단지 기우였던 것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과도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되어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있게 나서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