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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 실시…155명 혐의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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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2. 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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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작년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총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 중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혐의자는 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20~30대이며, 사전에 지인이나 가족 등과 공모한 후 계획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사고유형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일반도로 후진 등 법규위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등이었다. 이들 사고유형이 전체 고의사고 건수의 약 81.2% 차지했다.

금감원 측은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안전거리 확보,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진로 변경시에는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변경차로의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량의 주행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 교차로 통행 시 맞은편에서 차량이 직진 중인 경우 양보 후 주행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후진 시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백미러 등으로 후방을 확인해 접근하는 이륜차, 보행자 등을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또 블랙박스, 현장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한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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