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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자율보완 체계 구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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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2. 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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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 규제 '원칙' 중심으로
자율보안 수립·이행으로 변화
금융위_240201_금융보안규제 선진화 간담회 개최_7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금융보안원 본원에 방문해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선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및 단계별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및 금융보안 선진화 단계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수범사항을 기존 293개에서 166개로 줄이고 규제 형식도 사전 통제·열거보다는 원칙·목적을 제시하는 쪽으로 개선됐다. 또한 재해복구 센터 확대 등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보안 선진화는 '원칙중심의 보안규제 개편'-'사후 책임성 강화 등 법률 개정'-'자율보안 수립·이행 중심으로 보안 패러다임 전환' 단계로 진행된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라는 소극적 인식에서 벗어나 금융보안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준수해야 하는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향후 자율보안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자율보안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도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 선제적·능동적으로 안전한 금융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회사는 그간의 규제 중심적 환경에서 자율보안 체계로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3월1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하고 이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고 시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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