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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설 연휴 각종 납부일 연기…금융소비자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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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2. 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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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대금결제일 등 연휴 이후로
중소·중견기업 대금 사전 지급도 진행
카드대금 지급
/금융위원회
금융권이 설 연휴 기간(9~12일) 동안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결제일 연기, 이동·탄력점포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실시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설 연후 대출과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날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13일날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이는 보험료·통신비·공과금도 마찬가지다.

주택연금공사는 설 연휴기간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고객에게 8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하며,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 환급한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다면 8일 지급도 가능하다.

주식매도의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기간일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단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8일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비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선보인다.

금융권은 설 연휴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하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로 정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현황과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융권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총 93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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