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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발전하는 보험사기…요원하기만한 상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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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2. 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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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처벌 강화됐지만…"상시단속 이뤄져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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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교통사고 환자를 약 5초 정도 진료하고 보험금을 타낸 한의사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운동요법으로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비 명세서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면서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특별단속을 실시해 보험사기 범죄를 단속 중이다. 덕분에 보험사기 범죄자와 적발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늘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는 성행하고 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단속 결과 검거 건수는 753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322건에서 하반기 431건으로 33.8%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늘었다. 상반기 1500명에서 하반기 2395명으로 59.6% 상승했다.

경찰은 지난해 9~10월 보험사기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속 운영해 전국적인 단속 활동을 벌였다. 덕분에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었다.

문제는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단속이었다는 점이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보험업계에선 상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대응단을 운영해 직업군부터 연령별, 상품별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보험 역시 국민들 공적 자금인 만큼 경찰에서도 상시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올해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윤희근 청장은 이 자리에서 "보험사기를 악성 사기로 선정하고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엄정히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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