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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농협 이성수 조합장 농협중앙회장 감사패 수상…농정 활동 우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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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오성환 기자

승인 : 2024. 02. 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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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농협)보도사진 - 이성수 조합장 조세감면연장 감사패수여
이성수 밀양농협 조합장(오른쪽 첫번째)이 농협 경남지역본부에서 감사패를수여받은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밀양농협
경남 이성수 밀양농협 조합장이 5일 농협경남지역본부에서 농업부문 조세감면과 연장을 통해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열심히 농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5일 밀양농협에 따르면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특법 88의 5)으로 농어민 조합원의 출자배당 비과세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가 증가됐으며 농어민 등의 영농·영어비용 등 경감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에서 2026년12월31일로 3년연장(조특법 제106의 2)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실익증대를 이뤘다.

농업부문 이외에도 법인세, 농업 소득세부분 등 조세감면 세법도 개정했다.

이성수 조합장은 "농정활동을 통해 농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농협중앙회 세제대책위원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으며 그 결과물로 출자배당소득 비과세한도가 2000만원으로 증가됐고, 2023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부문 조세감면제도가 연장되는데 일조를 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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