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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정문화재 규제 대폭 ‘완화’…여의도 13배 면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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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02. 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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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인천시 기념물, 1995년 3월 2일 지정)/인천시
인천시의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하고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합리적인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식 혁신정책 기조에 맞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다.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용역조사에 따르면 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대비 국가·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면적비율은 인천시가 17.3%로 부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꾸준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강화군과 중구 의회에서 문화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을 위한 강화군민 서명부'(1만632명)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인천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 성과다.

인천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곳에 이른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기존 40.5㎢에서 58%(23.5㎢)가 감소하게 된다.

시는 이달 19일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주민의 민원과 정서를 적극 반영해 과도한 문화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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