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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금전 요구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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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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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A씨 6일 항소장 제출하며 직접 기자회견
"'쥐새끼' 용어 등 사용한 적 없어" 주호민 주장 반박
A씨 변호사 "몰래녹음 인정, 대법 판례와 충돌 여지"
입장문 발표하는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끝)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교사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례과 달리 몰래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자신이 돈을 요구했다거나 '쥐새끼'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주씨의 허위 주장에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국화꽃을 든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60여명도 참석했다.

A씨는 "주씨 부부가 언론을 통해 자녀가 배변 실수를 자주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며 신고의 이유를 밝혔다"며 "그러나 녹음기를 넣은 이틀 후 주씨 부부의 자녀를 위해 마련된 공식적 논의 자리에서 주씨 부부는 앞서 말한 이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오히려 해당 학교에 입학한 뒤 자녀와 가족이 모두 행복해졌다고 했다"며 "만일 자녀가 문제가 있었다면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이를 충분히 언급했을 것"이라며 주씨 부부의 몰래 녹음이 단순히 자녀의 배변 문제나 불안 때문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5분 정도 짜집기 된 음성 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며 "아동학대 여부를 4박 5일의 연수와 메뉴얼 책자로만 판단하고 특수교육에 대해 전혀 모르는 조사 담당자를 배치한 용인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불법녹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법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학부모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부모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무턱대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기에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씨가 지난 1일 열린 1심 이후 자신의 개인방송에서 'A씨가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도 A씨는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님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변호사님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해 주씨가 합의 내용에 답변하기 전에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또한 자신이 '쥐새끼'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주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결단코 누구에게도 평생 그런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녹음 원본에서도 속기사는 ('쥐새끼'라는 용어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했고, 최소 3개의 녹취록은 해당 부분을 분석했을 때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며 "결국 이러한 주장을 한 검사 측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싫다'고 표현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였다"며 "다만 '전체적 발언의 취지에서 학대의 정황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를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는 1심 판사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자성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김 변호사도 취재진에 "얼마전 '몰래녹음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한 대법 판례 또한 원심에서는 '몰래녹음 외에는 학대를 증명할 수단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충돌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라며 "다만 대법에서 원심의 판결이 번복된 이상 교사가 수용할 수 있는 판결은 원심의 판결이 아니라 대법의 판례"라고 전했다. 이어 "(몰래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옴으로써)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뤄진 공간이 될 것"이라며 "몰래녹음을 통해 잡아내려고 하는 자와 잡히지 않으려는 자가 있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의 일부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주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전혀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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