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는 올해 예술인 복지 예산을 1067억원 편성해 2만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1인당 연간 300만원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급한다. 예술 활동 준비기간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사업 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더욱 많은 예술인이 빠르게 지원받아 활동에 전념하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신청 안내는 3월 문체부·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고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새로이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신진예술인에게 200만 원을 지원해 전문예술인으로서 자리 잡는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이 지원금은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고자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돕는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뒷받침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곳(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사업에 관한 내용은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누리집에서 하거나 서울 중구에 있는 복지재단을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복지재단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