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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들과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피해자 일반 보호시설은 2007년 4월 개소 이후 성폭력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의료·법률지원 및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상담, 의료, 법률 및 수사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를 확충(39→41개소, 충남·전남)해 피해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나아가 성폭력 사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발간해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보호시설 퇴소 시 지급되는 퇴소자립지원금(500만원)의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김 장관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 모두 뜻깊은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성폭력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