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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후 2년 내 암 진단, 보험금 감액 가능”…금감원, 민원·분쟁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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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2. 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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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진단을 받은 A씨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9건 및 분쟁판단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콘텐츠도 함께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A씨의 사례처럼 상품의 따라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진단이 확정될 경우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만큼,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한다.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는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통 수리기간은 25일을 한도로 하되,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보험료 미납시 모바일 등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뇌염모기에 물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되면서 뇌염으로 장기간 입원 후 상해입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절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모기에 물리는 상황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더라도,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체내유입 자체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되므로,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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