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안긴 것에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며 엄중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히타치조선 공탁금 지급 관련 항의를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카노 차관이 윤 대사를 초치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줬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등이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씨 측은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