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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시 종사자 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 등 시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며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위원회는 올해 △시 종사자 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작업환경측정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원안가결했다.
'시 종사자 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은 종합계획으로 종사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고 건 확보 의무 이행실태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 평가 △사고 발생원인 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제 도입 등이다.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 대상 근로자 명료화 △무재해 사업장 교육시간 감면 조항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사항 반영 △상·하반기 교육 이수현황 조사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은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 검진 △검진기관 및 검진방법 등이며, '작업환경측정 계획'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장의 환경 측정 △측정절차 및 측정방법 등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사업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추진역량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