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홀몸어르신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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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구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동대문구에 전입 신고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사업 신청은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를 구비해 동대문구 부동산정보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이 구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 곁에서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