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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황당한 연수 위약금 55% 배상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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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2. 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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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의원중 10명 불참 의사로 연수 자체 취소
총비용중 55%를 취소 위약금으로 배상
시의원 각자의 사유, 연수 취소 납득 안돼
톹영의 한 콘도
톹영의 한 콘도.
수원시의회가 최근 의정연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위약금 1200여 만원을 배상해 '혈세 낭비'란 비난을 받고 있다.

29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연수를 추진하던 수원시의회는 연수 개최 사흘 전 총 37명 시의원 가운데 10명의 시의원들이 불참 의사를 밝혀 급하게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의정 연수비 총 2200만원 중 55% 가량인 1200여 만원이 취소 위약금으로 들어갔다.

시의회는 연수 직전 운영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다수의 입원 환자가 발생해 불가피한 취소였다고 해명했다.

김기정 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수에 의회 인원의 3분의 1 참가가 어려웠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앞서 협치, 역량 강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판단해 불가피한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시의회는 총선 이후 연수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세금이 예정보다 더 투입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시의회 내부에선 콘도 예약비와 강사초빙 명목의 12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의정 연수를 취소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영우 의회 운영위원장은 "몸이 불편해 취소가 된 시의원은 2명 정도 있을 뿐이고 나머지 분들은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연수를 갈 수 있었던 27명의 의원들은 결국 10명의 의원보다 못한 꼴이 됐다"며 "세금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니 쉽게 취소가 가능했을 것이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근 지자체의 사무국장들 역시 "37명의 시의원들 가운데 연수에 참석 못하는 10명의 시의원들은 각자의 사유가 있을 뿐인데 연수를 취소했다는게 납득이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통영에 연수가 예정돼 있었다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말도 할 상황이 못 된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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