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아닌 방산업계 공정성 찾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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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청계천로 한화빌딩에서 진행된 입장설명회에서 한화오션 측이 특히 지적한 부분은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가 불가능하다'라는 방사청의 결론 이유다.
한화오션의 고발대상 역시 HD현대중공업 직원 9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관여한 당시 임원이다. 한화오션 측은 형사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의 탐지·수집·누설 범행의 방법은 임원 등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그 계획 및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발표를 진행한 구승모 한화오션 사내변호사는 "현대중공업은 수년간의 군사기밀불법취득 공유에도 관련 제재도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면서 임원의 개입 관련 증거 등을 공개했다. 그 중 일부로 1심 판결문 17쪽 일부에는 모 서버 운용 솔루션(CC) 및 유지·보수 업체 '(주)링크'가 확인됐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일일 수 밖에 없고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임원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추정이다.
또한 이날 한화오션이 공개한 공무원 형사사건기록을 보면 군사비밀 자료를 열람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활용한 것에 대해 상급자들이 알고 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는 대답이 있다. 명백한 임원의 개입 관련 증거라는 게 한화오션 측 설명이다.
다만 이번 고발이 향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한화 측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화오션 측 설명에 따르면 관련 제재를 받더라도 현대중공업은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찰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구 변호사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이익 다툼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으나, 경쟁 입찰을 하게 된다면 열심히 경쟁해서 수주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관련 입장을 한 차례 알린 후 진행됐다. 전날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주장에 불과하며,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기술개발 및 수출확대를 통한 K-방산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