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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6일 발표한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다 행정처분 축소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10년간(2014∼2023년·2020년 제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벌 규모가 8만4990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처벌 중 과태료 부과가 4만3859건(51.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영업정지 2만6193건(30.8%), 등록말소 1만3523건(15.9%), 과징금 1415건(1.7%) 순으로 많았다.
위반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및 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이 3만2475건(38.2%)으로 53개 처분 사유 중 1위를 차지했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는 원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인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한 제도다.
아울러 '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는 하도급자가 CWS를 활용해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같은 제도는 정부의 정보화 추진 및 각종 위법행위 감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가 적지 않다는 게 건산연 지적이다.
건산연이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 기업 대부분이 과실 혹은 제도 미인지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같은 조사에서 86.1%가 이 같은 전자통보제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정책산업연구실장은 "현행 과태료 처분은 발주자에 대한 사업 내용 제공이라는 표면적 목적과 달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현장 실태점검 대비 사전정보제공 목적 등이 크다며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과다한 책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개선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처분 위임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용 방식을 바꿔 건설업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