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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법제화 속도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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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3. 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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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 실무간담회서 지원 요청
산단 지정 심의 권한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 떨어져
산업단지 현장
용인시 개발중인 한 산업단지 현장/홍화표 기자
용인특례시가 '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산단 조성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을 갖더라도 정작 심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지난달 28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실무간담회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시에 소송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단 구역 내 기존 기업의 이주와 추가로 입주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키로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 없다" 며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제화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사무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의 특례사무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특례시 간의 회의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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