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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NO”…고용노동부, 2금융권 현장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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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4. 03. 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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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한화 등 저축은행업 및 카드사 대상
비정규직 차별·모성보호제도 이행 확인
한화
고용노동부가 최근 저축은행업권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현황과 모성보호제도 이행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지난해 은행과 증권사, 보험업권을 대상으로 한 실태점검에서 기간 근로자에 대한 중식비 및 교통비 미지급, 상여금 과소지급 등 차별 사례가 대거 적발됐는데, 올해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선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모아저축은행과 한화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과 카드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관련 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은행 5곳과 증권 5곳, 보험사 4곳 등 1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지난해 포함하지 않았던 저축은행과 카드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것이다.

지난해 점검 결과 12개 금융사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가 있었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60건 넘게 적발됐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달리 중식비나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여금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게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번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대한 감독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출산휴가, 해고금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이행 실태도 들여다봤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이번엔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 것"이라며 "조만간 점검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비정규직 차별과 모성보호제도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받았다"면서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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