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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폭탄에 비상걸린 은행…시중은행 수익성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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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4. 03.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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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실배상비율 20~60% 분포 관측
4대은행, 예상배상액 수천억에서 1조원까지
경기둔화에 가계대출 압박 겹쳐 성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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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자 국내 주요은행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올해 경기둔화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죄기가 지속되면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H지수 ELS와 관련해 대규모 손실배상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H지수 ELS 판매를 중단했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은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이 넘는 ELS 관련 손실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충당금과도 관련이 없어 고스란히 비용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판매했던 홍콩 H지수 ELS 중 올해 만기도래액은 13조5000억원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8조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한은행(2조3360억원)과 농협은행(1조8019억원), 하나은행(1조3500억원) 순이다. 우리은행은 홍콩 H지수 ELS 판매를 사전에 중단하면서 4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올해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한 은행권 ELS 판매액 1조9000억원 중 1조원이 이미 손실을 기록하면서 누적 손실률은 53.5%에 이른다. 전체 ELS 만기 도래액에 대한 추가 예상 손실액도 4조6000억원 수준이다. 5대 은행이 판매했던 ELS의 손실예상금액도 연말까지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8조원 중 상반기 만기 도래액 5조원가량만 낙인구조(Knock-in·원금 손실구간 진입)에 있어 상반기에만 손실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50%대 손실률을 고려하면 손실예상 금액이 2조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우선 은행들은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손실배상 규모와 배임 등 법률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대부분의 배상비율이 20~60%에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중간인 40%를 배상비율로 적용하면 국민은행은 1조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도 각각 수천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홍콩 H지수 ELS 관련 손실배상은 사전에 확정되지 않아 충당금과도 관련이 없다. 손실배상액은 고스란히 비용으로 반영되고, 이는 은행 순이익을 줄어들게 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은행 당기순익(3조2600억원)의 30%가량을 ELS 손실배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각 은행별 ELS 손실배상안이 확정되면 예상 손실규모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비경상 손실 요인 발생과 자본비율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올해도 은행들의 영업경쟁이 이뤄지겠지만, 이번 ELS 관련 손실배상이 은행들의 실적 경쟁에 있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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