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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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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3. 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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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차장 "집행부 절차대로 수사 진행"
경찰청 "대규모 고발시 경찰서 중심 수사"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진료 방해 및 (전공의)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뒤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의 수사 계획을 묻는 질의에 "집행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며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협 집행부 수사 과정에서 잡음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대상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고, 그런 면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출석 일자 조율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청사를 떠났다.

이후 임 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잇달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경찰은 임 화장과 박 위원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수사위원회를 통해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향후 정부의 전공의 고발이 이뤄질 경우 병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시 인접 경찰서로 분산해 수사할 수 있게 계획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균질된 수사를 위해 수사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담긴 참고자료를 하달하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에 대해 경찰이 먼저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보건 당국의 고발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이 무작위로 수사의 단서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긴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자 수사와 관련해서는 "현직 의사로 특정해 피의자 조사했다"며 "게시글 작성자임을 시인하고 있어 향후 보강 수사 후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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