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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을 때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승강기에 안내표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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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3. 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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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승강기 79만대 '화재 시 사용금지' 안내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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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승강기 사용금지 표지 부착안.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해 전국 승강기에 부착한다고 밝혔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로 전국 승강기는 총 84만대로,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안내 표지를 붙여야 하는 엘리베이터는 총 79만대다.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 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먼저, 오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 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2022년 10월 대전 아웃렛 화재 때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사망했다.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에도 엘리베이터로 탈출을 시도하다 6명이 질식사했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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