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설치기간 위반 64%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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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에서 1만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 1곳당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1개를 더 걸 수 있다. 전국 3542개 읍·면·동 중 192개가 면적 100㎢ 이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은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제작해야 한다.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이어야 한다.
시도별 정비수량은 경기(2489개),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이었으며, 시·구 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만1268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정비수량은 설 연휴 전 10일간(1월 26일~2월 8일)에는 2.8건이었으나, 설 연휴 후 13일간 (2월 13일~2월 29일)에는 2.2건으로 20% 감소했다. 시지역(78개)과 구지역(69개)은 각각 12%, 16% 감소했고 군지역(82개)은 5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장소 및 설치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에는 2064건이 접수됐으나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했다. 점검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정당 현수막 설치 방법과 관련된 위반 건수가 감소하고, 정당에서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시 위반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이달 27일까지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 및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28일부터 14일간의 선거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선거 현수막 설치만 가능하다. 선거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해 정당현수막이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