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전국 건설현장 대상 합동단속 지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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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지급기준 역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이다. 건설공사관련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 요청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행정처분·형사처벌 완료 후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처분·처벌 이전에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간 전국 건설현장을 찾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