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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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A씨는 지난 3월 경 선거구민들이 탑승한 관광버스 안에서 '○○○후보님 잘 부탁합니다'라며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모임의 회장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28~4월9일)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