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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마을 주민 제보자 K씨에 따르면 A마을은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136㎡ 규모의 다목적회관을 신축해 지난 1월 20일 준공해 일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장 B씨가 마을의 기업체 2곳을 방문해 회관건립으로 컴퓨터와 TV 등 전자제품 구입이 필요하다며 구입비 기부금 찬조를 요구해 C사로부터 500만원, A사로부터 100만원을 마을통장에 입금해 이를 기부 받았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이장이 C사에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최근 경기가 나아졌고, 앞으로 공장 증설계획 등 민원이 예상돼 500만원을 기부했다. 하지만 D사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 3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했으나 끝까지 100만원을 요구해 하는 수 없이 100만원을 기부하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또 "회관에 사용할 컴퓨터와 프린트는 회관 이웃주민이 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주민이 고급형 대형 TV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이장에게 밝혔지만 이장이 대형 TV보다 규모가 작은 TV가 필요하다면서 구입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요구해 기부자가 TV기부의 뜻을 철회했다. 시공사에 자체 비용으로 준공석(뒷면에 이장·새마을지도자·개발위원 이름 표기)을 회관 입구에 제작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특정인에게 기부할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행정(군청)이 나서 마을이장 A씨가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하면서 마을 회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사업을 변경하고, 공개하지 않고 기부금을 징구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마을이장 A씨는 본지에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해 본인은 공사와 관련해 관여한 사실이 없고, 마을회관 기부금에 대해서도 마을 통장으로 기부금을 받았고 마을회의 때 공개할 예정이다"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반대세력이 음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