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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3일 호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16일 영남권, 18일 수도권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에선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한다.
또 정부 관계자가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자소송의 법적성격 및 대응방안과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판례 해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정원주 주건협 협회장은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하자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해 회원사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으로 두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높여 회원사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울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