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野 개헌특위, 대통령 무당적화·거부권 행사 제한 개헌 제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13010006130

글자크기

닫기

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5. 13. 14: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원포인트 개헌 요구하는 윤호중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도 제한하자고 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행사여야 한다.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 행사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당적 이탈도 제도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정쟁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제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무당적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이번 22대 국회도 총선에 담긴 민의를 온전히 받들어 내지 못하는 국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의 민의를 충실히 담아내는 국회, 헌법 정신이 지켜지고 민주주의 토양이 비옥해져서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자유와 경제발전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원 포인트 개헌이다. 22대 국회를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을 국회가 반드시 받들어 내자"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원 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헌법에 들어와 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권 보장 조항으로 복원하자"고도 언급했다.
이하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