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목포로 밀입국을 시도(제주특별법 위반)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5명(30대 여성 2명·남성 1명, 20대 남성 2명)을 지난 23일 긴급체포했다.
|
해경은 23일 오후 제주에서 목포로 입항하는 여객선 A호에 밀입국 의심 외국인이 있다는 선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A호의 입항 예정위치로 이동했다.
입항 장소에서 대기하던 해경은 하선 중인 승객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5톤 화물 탑차에 숨어 제주도 이탈을 시도한 밀입국 의심 외국인 5명을 검거했다.
한편 해경은 피의자들의 제주도 외 무단이탈에 연루된 운반책 등을 대상으로 알선혐의 등을 확대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