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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재통과 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으로 지정해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일주일 만에 재표결에 부쳐졌다.
한편 이날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윤관석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로 수감중이며, 이 의원은 컷오프후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