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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법 제37조(활동의자유)제3항에서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모 정당의 모 지역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3명과 공모해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2022년 8월 중순부터 2024년 5월 초까지 설치·운영했고, 당원 2명과 공모해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당원 27명으로부터 총 2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해당 지방의회의원 3명을 포함한 당원 21명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나 기부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