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의정활동 필요한 기본자료 제출 거부
군의회와 군간의 인사협약 일방적 종료 통보, 예산 검토 전문위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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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의회는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집행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뤄졌는지, 다수의 군민에게 이익이 공정·공평하게 돌아가는지 등을 고려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기에 보여 주기식 예산, 일회성 소모성 예산, 낭비적인 예산 집행에는 과감하게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의회는 "군은 2024년도 본예산 사업도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읍·면이 아닌 군청 각 부서 예산으로 편성해 본예산과 함께 집행하려는 것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시기가 미도래 했거나, 추후 사업을 진행해도 지장이 없는 예산과 사업효과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예산위주로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정을 충분히 경청하고 전 의원이 이러한 입장을 반영·절충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의회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서류 제출권 불이행에 대해선 "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민을 위해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제1회 추가경정 이후 삭감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없이 제2회 추경을 제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하며, 사업 실적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의회 의정활동의 기본요건이 되는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장은 서류ㄹ의 제출을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4월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 사업의 평가를 위해 군 의회는 "지난 4월 22일 의회에서 요청한 '사각사각 청년하우스 사업' 현황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위법적인 공사와 관급자재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1억 원 이상 사업의 공사 및 관급자재 현황'도 군에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의회는 "군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부실공사로 군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막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의회는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자료 제출 등 기본적인 협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담당 부서가 일이 하기 싫은 것인지,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군수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군의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후 의령군의회와 의령군 간의 인사협약을 군에서 일방적 종료를 통보하고, 파견직들을 군으로 복귀시킨 상태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으로써 예산안을 검토할 전문위원도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예산안 심사는 1차로 사전에 의원들에게 제출하고, 2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3차 특별위원회 심사, 4차 본회의 심의 등 과장과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경력이 얼마되지 않은 직원들이 풀어나가기에는 역부족인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군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졸속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규찬 의장은 "의회는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의령군과 합의점을 도출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