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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충권 “北 오물풍선, 대형 도발 극대화 위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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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6. 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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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개정안 공동발의
"국내 포털사이트 조작시도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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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관련 '전자정부법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 공학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최근 오물풍선 등 북한의 도발의 다양화를 놓고 향후 사이버 테러를 위한 전략일 수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테러 방지를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공동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물풍선이라 중저도발로 관심을 끌어 향후 대형 도발로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향후 성동격서로 해킹이나 국내 포털 사이트 여론조작 시도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해킹을 '만능의 보검'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해킹은 핵, 미사일과 함꼐 북한의 3대 주요 전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대법원 잔산망 해킹 사태를 지목하며 해킹 대비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4.7GB 분량의 문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4830명으로, 전체 해킹 규모인 1,015GB의 피해자 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원행정처는 기관의 독립성을 이유로 해킹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해커부대 중 라자루스는 금융분야를 집중 공격하는 조직으로, 탈취한 개인정보로 불법 자금을 벌어들이는 범죄행위에 악용하거나 정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남 전략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전자정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법원 등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행정기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국정원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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