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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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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06. 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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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론 짓지 못했다.

서울시는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논의한 결과 안건을 보류하고, 이를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4개동은 오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재지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에서는 이번에 논의된 강남·송파구 4개동 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구역들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 17일 서울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장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1년 더 연장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추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 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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