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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교에 '집단 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속 대학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교수들의 집단 행위 금지 근거로 든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다.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립대 교수들이 적용받는다.
사립학교법 55조 역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 국립대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임용권자인 대학 총장들이 복무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