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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감사업무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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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6.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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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제한 회계사 감사업무 참여
담당이사는 감사업무 관리 소홀로 징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업무제한 조치 위반과 이에 따른 감사업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19일 증선위는 제12차 회의를 열고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 3인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은 증선위로부터 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했다. 또한 담당이사는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해 감사업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증권위는 이들 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 조치를 통보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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