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이사는 감사업무 관리 소홀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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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증선위는 제12차 회의를 열고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 3인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은 증선위로부터 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했다. 또한 담당이사는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해 감사업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증권위는 이들 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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