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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안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가 침수방지시설인 차수판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 및 범위는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상가다.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경우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최대 1000만원 까지다.
시는 올해 3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지난 19일까지 단독주택 1건, 공동주택 28건 등 총 29건에 대한 지원사업을 마쳤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침수피해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보다 안전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재시설 확충 등 각종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