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길 막히고 외국인 투자자도 떠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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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노란봉투법에 포함된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의 최대 내부 리스크로 꼽힌다. 노동권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기존 취지와 달리 산업 현장의 법치를 흔들고 상시 파업을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확장하는 법안 내용은 노사 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든 파업이 일으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안 내용을 보면 누가 사용자인지 개념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법률 분쟁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산업계가 한동안 소송전으로 들끓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주요 대기업 수많은 협력사들이 교섭을 요구하고, 본사 앞에서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파업리스크가 극대화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겨 모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파란불이 켜진 수출전선의 신호등 색깔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성장에 힘입어 수출액이 6900억 달러(약 958조 원)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수출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선·해운·물류 업계의 파업이나 주요 수출기업의 생산차질이 발생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이번에 새로 발의된 법안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개정안 보다 기업을 옥죄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근로자'의 정의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로 규정하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