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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컨설팅·관련 제재 미조치 등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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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7. 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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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빠른 제도 정착 위해 적극 지원
예측가능성·투명성 위한 운영지침 마련
제목 없음
/금융위원회
이달부터 시행된 책무구조도의 조기 도입·운영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도 제재하지 않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동시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이 마련됐다.

시범운영은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이 마련됐다.

위법행위 고려요소로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와 '위법행위의 결과' 등 2가지를 고려할 예정이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에 대한 제재 사유, 과거 검사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하여 8개의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발생 경위 및 정도와 관련해서는 위법행위가 임원 등의 조장·방치 등에 기인했는지 여부와 장기간 지속·반복적 발생 여부 등 그 원인과 양태 등의 관점에서 고려할 예정이다. 위법행위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 발생 여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중대한 저해 여부, 금융시장 질서의 심각한 훼손 여부 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제재조치의 감면을 위한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그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를 말한다. 상당한 주의 여부는 임원 등이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하였는지 여부(예측가능성)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예측가능성은 금융회사의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통상적인 임원에게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과 회피 여부는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사전에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보며 이를 위해 4가지 주요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운영지침(안)에 따라 위법행위 요소로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로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권과 지속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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