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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9월부터 중복청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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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4. 07. 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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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의 사전청약 단지 사업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분양 주택의 본청약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왕숙 A1·A2지구로 올해 11월 본청약이 예정됐지만 8개월 이상 연기됐다./연합뉴스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도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시행 규칙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없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공공분양 당첨자들처럼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2009년 처음 도입했던 사전청약은 집값 급등기인 2021년 7월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도입했다. 하지만 본청약과 입주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했다. 올해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까지 폐지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규칙 개정에 나선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24개 단지, 1만2827가구가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다. 기존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 중 향후에 해당 단지 주택사업이 중단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와 관련해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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