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부당 계좌개설 예방·국민銀 금융사고시 성과등급 재산정
"은행 준법감시부·검사부 내부통제활동 적극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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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 등 대규모 투자 손실을 야기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과 법규준수 유도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곳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은행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간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지속 발생한 DLF와 사모펀드, ELS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을 제언했고, 보험연구원 변혜원 박사는 은행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선 내부통제나 법규 강화와 더불어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과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공유했다.
하나·기업·IM뱅크·국민은행 등 4곳은 내부통제 모범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하나은행은 고위험 여신의 사고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여신심사-현장조사-사후관리' 단계별 내부통제 강화 사례를 공유했고, 기업은행은 영업점의 현금횡령 사고 예방을 위한 세금 등 공과금 수납 및 시재금 관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사례를 안내했다.
IM뱅크는 부당 계좌개설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절차·전산시스템 개선 및 성과평가 체계 개편 사례를 공유했고, 국민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및 위법·부당한 업무 추진시 성과평가(KPI) 감점·소급 적용 제도 운영사례를 설명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나 사고예방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와 검사부의 내부통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