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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A씨의 회계책임자 B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 1. 1. ~ 12. 31.)와 관련해 300여건 1억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B씨의 선임권자인 A는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있어 직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4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동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등)제1호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정치자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