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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난임시술비 지원 등 출산장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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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7. 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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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확대
건설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인 GS건설 직원(사진 왼쪽)이 아내와 함께 회사에서 준비한 출산축하선물을 받고 웃고 있다. /GS건설
GS건설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

GS건설은 직원을 대상으로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GS건설의 사내 제도 개편은 임신,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가량 상향 지급한다. 출산축하선물 과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했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다.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사내 어린이집은 2014년부터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만큼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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