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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7일 제 14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고, 관련 법에 따라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 품질관리 감리 대상에는 '빅4' 중 2곳(삼일·한영), 기타 등록법인 12곳이 포함됐다.
감리 결과, 회계법인별 지적건수는 평균 9.1건이며, 4대법인의 지적건수는 평균 5.5건으로 기타 등록법인의 지적건수 평균 9.8건을 하회했다.
구성요소별로는 업무의 수행(2.4건), 인적자원(1.8건), 리더십책임(1.8건) 순으로 많으며, 모니터링의 경우 4대법인의 지적건수는 평균 1건으로 기타 등록법인 평균(0.7건)을 상회했다.
증선위 측은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