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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사실 담긴 매수 유인 스팸 문자 살포한 피의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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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7. 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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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피의자 17억원 부당이익 챙겨
코스닥 상장사, 시가총액상 1600억원 피해
금감원 로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사실 등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를 유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코스닥에 상장된 A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 살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1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해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인 피의자는 A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유포했다. 피의자는 약 2320만 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 살포함으로써 약 17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A종목은 피의자의 주식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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