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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난달 10일 국가 R&D 예산지원 확대를 골자로 발의했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후속 조치다.
최수진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기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융자형 R&D 지원 방식을 통해 기업에 자금대출을 제공하고, 향후 기업들이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초연구 지원에 집중하고, 민간은 실용화 이후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 이런 환경에서는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개발단계 연구자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 됐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현행 출연금 형태 지원으로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 증액에 한계가 있다"며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시키기 위해 융자형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융자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