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장 구속, 공모자 2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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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사경은 운영팀장과 공모자 2명이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B사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스팸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도 같은 날 확인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운영팀장을 포함한 피의자 3인은 팀장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상장사 A사 및 B사 주식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스팸 문자메시지를 유포했다. 건수만 3040만건이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약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이 무작위로 배포한 종목 중 A종목은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시가총액 상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