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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문자 3000만건 유포해 부당이익 취득한 피의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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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8. 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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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3명, 부당이익 18억원 상당 취득
운영팀장 구속, 공모자 2명 불구속 송치
금감원 로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코스닥 상장 A사에 대한 허위 스팸 메시지를 다량 유포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과 공모자 2명을 각각 구속,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특사경은 운영팀장과 공모자 2명이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B사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스팸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도 같은 날 확인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운영팀장을 포함한 피의자 3인은 팀장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상장사 A사 및 B사 주식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스팸 문자메시지를 유포했다. 건수만 3040만건이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약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이 무작위로 배포한 종목 중 A종목은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시가총액 상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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