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 제도, 불공정행위자 정보 공개 확대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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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은 그간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사항을 짚어보고 다양한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 방안을 밝혔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적발과 처벌을 위해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유인을 제고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조사 관련 관계기관이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 사례도 검토해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보는 만큼,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에 대해선 이날 세미나에서도 논의됐는데,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행정제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김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의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개선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기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 한계를 금전 제재인 과징금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다만 김 교수는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 반복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비금전적 제재방안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명령, 불공정거래 행위사실을 공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를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가능성과 제재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행위자 실명,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미국, 영국 제도,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기록/거래중지 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는 캐나다 제도 등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했다.
나아가 이 같은 해외 사례 및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사례를 감안해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접근성 제고와 실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측은 "금일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기관·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